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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장 - Mr.Joo/일상 - I'm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시행 1년!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걸까?

by 회사원 주씨 200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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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은근슬적 빼가기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시행하기 전부터 다른 정책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진행해오던....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전무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혜택을 받기도 까다롭다고 하고....

국민연금처럼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은 아닌듯

아마도 4대강 추진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건 나 뿐인지..

아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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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중풍 등)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서 2008.7.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된다


1.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7.4.27. 법률 제8403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08.2.5)


 2. 시행시기

 

 2008.7.1일부터 실시도며 2008년 7월급여 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됨


 3.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4.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


 5. 공제내역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2.54%(08년 건강보험료율 : 5.08%/2) = 건강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4.0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6.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공제(고지) : 2008.7월분부터


<평가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 옷 벗고 입기
  • - 식사하기
  • - 일어나 앉기
  • - 화장실 사용하기
  • - 세수하기
  • - 목욕하기
  • - 옮겨 앉기
  • - 대변 조절하기
  • - 양치질하기
  • - 체위변경하기
  • - 방밖으로 나오기
  •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 단기 기억장애
  • - 날짜불인지
  • - 장소불인지
  • -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 - 지시불인지
  • - 상황 판단력 감퇴
  • -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행동변화
(14항목)
  • - 망상
  • - 환각, 환청
  • - 슬픈상태, 울기도함
  •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 도움에 저항
  • -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 길을 잃음
  • - 폭언, 위협행동
  • - 밖으로 나가려함
  •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 물건 망가트리기
  • - 돈/물건 감추기
  • - 부적절한 옷입기
  • -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 흡인
  • - 산소요법
  • - 경관 영양
  • - 욕창간호
  • - 암성통증간호
  • - 도뇨관리
  • - 장루간호
  •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 우측상지
  • - 좌측상지
  • - 우측하지
  • - 좌측하지
  • - 어깨관절
  • - 고관절
  • - 팔꿈치관절
  • - 무릎관절
  • - 손목 및 수지관절
  • - 발목관절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나와있다.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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